교육은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공단은 교육수요ㆍ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의 온라인 교육은 수시로 실시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은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공단은 교육수요ㆍ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의 온라인 교육은 수시로 실시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