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교육은「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