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식 보호구란 사용자의 몸에 전동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동기 작동에 의해 여과된 공기가 호흡호스를 통하여 안면부에 공급하는 형태의 전동식보호구를 말한다.
2.
겸용이란 방독마스크(복합용 포함) 및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전동식보호구를 두 종류 이상의 유해물질에 대한 제독능력이 있는 전동식보호구를 말한다.
4.
전동식 후드란 안면부 전체를 덮는 형태로 머리ㆍ안면부ㆍ목ㆍ어깨부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전동식 후드를 말한다.
5.
전동식 보안면이란 안면부를 덮는 형태로 머리 및 안면부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전동식 보안면을 말한다.
6.
착용부품이란 전동식 보호구 각각의 부품을 결합하여 어깨 또는 허리에 전동식 보호구와 조립하여 사용하는 부품을 말한다.
7.
호흡호스란 상압에 가까운 압력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안면부에 연결된 주름진 유연한 호스(hose)를 말한다.
8.
호흡공기란 호흡하기에 적합한 공기를 말한다.
9.
호흡저항이란 흡기 및 배기 중 공기흐름에 따른 전동식보호구 안면부 내부의 호흡저항을 말한다.
10.
본질안전방폭구조란 정상시 및 사고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말한다.
시행 2023.1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