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18. 시행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열원단이란 내열섬유에 유연접착제를 바르고 알루미늄이 증착된 필름을 접착시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 원단을 말한다.

2.

방열상의란 내열원단으로 제조되어 상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

3.

방열하의란 내열원단으로 제조되어 하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

4.

방열일체복이란 방열 상ㆍ하의가 단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옷을 말한다.

5.

방열장갑이란 내열원단으로 제조되어 손에 끼는 장갑을 말한다.

6.

방열두건이란 내열원단으로 제조되어 안전모와 안면렌즈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두건을 말한다.

시행 2023.1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