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인증제품에는 규칙 제114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②
안전인증제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제품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의 표시(제품명, 제조업체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KCs표시, 안전인증의 형식과 등급)
2.
제품용도
3.
사용방법
4.
사용제한 및 경고사항
5.
점검사항과 방법
6.
폐기방법
7.
안전한 운반과 보관방법
8.
보증사항
9.
작성일자, 연락처 등
시행 2023.1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