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