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12. 2.]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12. 2.]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