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