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3.01.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