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뢰기관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13.01.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뢰기관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13.01.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