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융자신청)

①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삭제

3.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4.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제37조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결정대상자로 한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의 신청기간을 연 2회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