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