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1조(융자 대상자 우대)

①

공단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대상자로 모집ㆍ선정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5조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국가가 인정하는 창업관련 직종의 특허권ㆍ전문자격증ㆍ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공동창업자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5.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6.

여성장애인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