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작업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장ㆍ작업설비ㆍ작업장비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을 말한다.

5.

전대(轉貸)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영업장소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창업이란 중증장애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7.

작업지도원이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사업 수행기관이란 근로지원인을 고용ㆍ운영하는 주체이며, 공단과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본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1.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란 개조 또는 제작하는 보조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12.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단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하(貸下)란 공단이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4.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고용지원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고용지원대상을 포함한다)가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된 사업장에 출ㆍ퇴근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15.

이자차액 보전 이란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기관이 융자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