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