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