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융자ㆍ무상지원금 지원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

2.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3.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②

제3조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ㆍ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ㆍ구입ㆍ수리

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ㆍ설비, 공구의 전환ㆍ개조

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

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

5.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지원한도는 2천만원, 장애인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지원한도는 4천만원으로 하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한다.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ㆍ설치ㆍ구입ㆍ수리

7.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