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확인요청서에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투자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투자확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