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장소전대지원의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으로 한다.
②
영업장소전대지원의 임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에 지원기간 연장 및 재계약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④
영업장소 전대료는 총 계약기간으로 산정하며, 선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는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 납부이행을 위하여 지원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의 기간은 공단과 해당 장애인의 전대계약과 동일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