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6조(지원신청)

①

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삭제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장소 소재지ㆍ소유자ㆍ전세권설정 가능 여부

2.

영업장소 전세금 등의 현황과 자금조달방법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전세예정 영업장소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건물주가 전세권설정 및 전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