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격성, 영업장소 등을 조사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