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당해 연도 말까지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이하 ‘출퇴근비용’이라 한다)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석유제품 중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ㆍ경유ㆍ석유가스 등 구매비
5.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의 유료도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료 또는 사용료
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이용요금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연료 구매비
8.
기타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