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3조의2(지원우대)

공단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대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법」제7조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