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대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법」제7조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대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제7조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