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출퇴근비용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2.
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고용지원대상을 포함한다)
3.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