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3조(지급제한)

제60조에 포함되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1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장애인을 재차 취업알선한 후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장애인에게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