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이 고시에 따른 융자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대상자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차액을 융자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할 때 지급하는 금리는 연 100분의 5로 하며, 이자차액 보전금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융자기간 동안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융자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