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시설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융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ㆍ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 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4조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무상지원금의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ㆍ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