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시정요구)

①

공단은 융자금, 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지원대상자가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금, 무상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법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및 제21조의2제2호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고용을 전제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 받은 장애인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6개월까지 추가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