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0조(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①

공단은 제61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