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1조(취소결정ㆍ통보)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65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융자금 상환 후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에는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6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 회수ㆍ상환을 통보한 경우 해당 융자기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한 대하약정서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