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7. 시행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조의2(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줄 것

2.

훈련기간이 4주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9호의 훈련과정의 경우 지원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기준, 지원대상, 비용 지급 등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시행 2026.10.07.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