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을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면제과정등의 훈련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정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생명부를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을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면제과정등의 훈련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정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생명부를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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