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면제과정등의 확인)

①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를 확인받으려는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또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대상자 명단 및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기능사 필기시험과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에 대하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생명부와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