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신청자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신청자가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조를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신청자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신청자가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조를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