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필기시험 면제신청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신청자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신청자가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조를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