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7. 시행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6조(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본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으로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이 본위원회에 보고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