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으로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이 본위원회에 보고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