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본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를 주재한다.
②
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본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⑥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경미한 심의안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