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11. 시행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예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승인받은 후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