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요조사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은 혁신법 시행령 제8조의 각 항을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기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요조사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은 혁신법 시행령 제8조의 각 항을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기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