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려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려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