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11. 시행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변경, 해약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협약의 변경은 보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이전하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