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11. 시행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ㆍ정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0조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 연구개발비의 납부ㆍ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