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조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