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