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