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이거나, 연구자로 지원한 경우
2.
안건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최하위 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3.
안건에 관하여 「민법」상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안건에 관하여 자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