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