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