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11. 19., 2024. 6. 28.>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