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11. 19., 2024. 6. 28.>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11. 19., 2024. 6. 28.>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