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1. 19.]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