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5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