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판정 1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