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